2024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바뀌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바뀌는 정책 제도 정리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023년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됩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이 60시간 기준 월 최대 4만 원이 증가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오릅니다.
▶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 0세, 1세, 자녀를 둔 가구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상승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됩니다.
▶ 난임 부부를 위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무급으로 제공되던 난임 휴가가 2일 동안 유급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이 신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회당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까지 5천만 원까지 공제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기존 5000만 원 공제까지 합쳐지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행하는 심야자율주행버스가 서울시부터 본격 운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홍보 및 안정화 기간이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상반기부터는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합정역에서 동대문역까지 9.8km 구간을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기를 거친 이후에 서울시 외곽까지 구간을 확대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 인하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추가로 10% 할인 적용됩니다.
▶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 신호등이 교체됩니다. 현재는 녹색 신호에서만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데 변경될 신호등은 적색신호에도 잔여시간이 표시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알뜰교통카드가 폐지되고 K-패스가 5월부터 도입됩니다. K-패스를 이용하면 이동거리 상관없이 이용금액에 따라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이 개편됩니다. 7년간 무사고인 2종 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부터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 2024년 1월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열차 중에서 환승역에서 출구 계단과 가까운 2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다고 합니다. 출퇴근 지옥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객실 의자를 없애면 열차 한 칸 당 3.8평의 공간이 생겨 열차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 군인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기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초급 간부들의 복무 장려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됩니다.
▶ 밤 10시에서 새벽 한 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폐지한다고 합니다.
▶ 이사를 가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처리가 곤란했던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판매점에서 환불 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새로 이사 간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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