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새롭게 시행되고 확대 개편되는 건강보험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정리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
* 기본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일괄 150만 원
* 추가 - 2태아 60만 원, 3태아 160만 원, 4태아 260만 원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지사 제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
요양기관 내원 시 수진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본인확인 절차 강화합니다. (2024년 5월 20일)
* 타인의 신분증을 대여 · 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단)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2023년0.9082% 에서 2024년 0.9182%로 1.09% 인상됩니다.
* 장기요양 급여는 20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됩니다. (시설급여 3.05%, 재가급여 2.83% 인상)
* 시설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61,200원에서 74,700원 인상됩니다.(월 30일 이용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등급별 19,100원에서 184,900원 인상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월 6,070원 인상됩니다. (월 223,000원 → 월 229,070원)
장기요양 중증(1 · 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심신상태가 중증인 1 · 2등급 수급자의 장시간 급여 이용일수가 월 6회에서 월 8회로 확대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시 단기보호 ·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중증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상자 확대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모든 1 · 2등급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이용일수 확대
연간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18회 → 연간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확대
동일 질환별 합산지원에서 모든 질환 합산 지원으로 지원기준이 변경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시행)
*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 제외
* 질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진료 건)는 개별심사 대상에 한해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지역가입자 재산 · 자동차 보험료 개선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재산기본공제는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산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보험료 월 평균 2.4만 원 인하)
*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조건을 완전 폐지합니다. (지역 가입자 9.6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월평균 2.9만 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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