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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공제 세제지원 세제혜택

by 뷰22 2022. 7. 27.

7월 21일 발표된 2022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 세제 개편안 세부담 완화 내용

 

서민 · 중산층 세부담 완화 상세 내용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 서민 ·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6% 세율의 현행 ~1,200만 원을  ~14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15% 세율의 1,200 ~ 4,600만 원을 1,400 ~ 5,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 원 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list] - 2022년 세제 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변경 내용

 

2022년 세제 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변경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소득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율이나 과표를 2~3년마다 조정하여 물가 상승을 반영하였는데 2008년 이후부터 세율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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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근로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4.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 15%

    - 총급여 5,500 ~ 7,000만  원은 10% → 12%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관리비

읍 면지역, 전용면적 135㎡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합니다. 

  * 기숙사비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합니다.

 

5. 교육비 · 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 교육비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합니다.

  * 양육비

영유아용 기저귀 ·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합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300만 원 한도)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 강화합니다.

 

 

 

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합니다.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세액공제 한도 상향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 추가납입(1억 원 한도) 허용합니다. 

 

9.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경감합니다.

 

10.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 원 초과 30% → 35%

 

11.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세 ~ 29세에서 15세 ~ 34세로 확대 · 통일합니다. 

 

1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영농 ·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합니다. 

  * 도서지역의 안정적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합니다. 

  * 고령층 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합니다. 

 

세제개편표
근로 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 내용

 

22년 상반기 추진 사항들

  * 휘발유 · 경유 · LPG 부탄 유류세 30%인하 최대 37%로 확대

  * 긴급할당관세 적용 대상 확대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 단순가공식품류(김치, 간장, 단무지 등) 부가가치세 면제 (~'23년)

  * 커피 · 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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