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발표된 2022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 세제 개편안 세부담 완화 내용
서민 · 중산층 세부담 완화 상세 내용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 서민 ·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6% 세율의 현행 ~1,200만 원을 ~14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15% 세율의 1,200 ~ 4,600만 원을 1,400 ~ 5,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 원 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list] - 2022년 세제 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변경 내용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근로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4.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 15%
- 총급여 5,500 ~ 7,000만 원은 10% → 12%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관리비
읍 면지역, 전용면적 135㎡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합니다.
* 기숙사비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합니다.
5. 교육비 · 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 교육비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합니다.
* 양육비
영유아용 기저귀 ·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합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300만 원 한도)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 강화합니다.
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합니다.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세액공제 한도 상향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 추가납입(1억 원 한도) 허용합니다.
9.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경감합니다.
10.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 원 초과 30% → 35%
11.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세 ~ 29세에서 15세 ~ 34세로 확대 · 통일합니다.
1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영농 ·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합니다.
* 도서지역의 안정적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합니다.
* 고령층 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합니다.
22년 상반기 추진 사항들
* 휘발유 · 경유 · LPG 부탄 유류세 30%인하 최대 37%로 확대
* 긴급할당관세 적용 대상 확대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 단순가공식품류(김치, 간장, 단무지 등) 부가가치세 면제 (~'23년)
* 커피 · 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23년)
[list] -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 주택 수 아닌 가격 기준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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