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소득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율이나 과표를 2~3년마다 조정하여 물가 상승을 반영하였는데 2008년 이후부터 세율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올라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와 세율 조정이 되지 않아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변경 내용
개편안에 따르면 변경된 구간은 하위 구간입니다.
세율 6%에 해당하는 1,200만원 이하는 1,400만 원 이하로, 세율 15%에 해당하는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에 해당하는 4,600만 원~ 8,800만 원 이하는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구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45% 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 >>> | 개정 | |
세율 | 과세표준 (단위:만원) | 과세표준(단위:만원) | |
6% | ~1 ,200 | ~ 1,400 | |
15% | 1,200 ~ 4,600 | 1,400 ~ 5,000 | |
24% | 4,600 ~ 8,800 | 5,000 ~ 8,800 | |
35% | 8,800 ~ 15,000 | 변동없음 | |
38% | 15,000 ~ 30,000 | 변동없음 | |
40% | 30,000 ~ 50,000 | 변동없음 | |
42% | 50,000 ~ 100,000 | 변동없음 | |
45% | 100,000 ~ | 변동없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하위 구간의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으로 인해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세 부담 감소액이 7만 2천원이 되고 15% 세율 구간에서는 18만 원 감소됩니다. 24%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28만 8천 원이 감소되며 3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감소액이 42만 원이 됩니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 원 초과에서는 세부담 감소액이 54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기 때문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과표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감소로 인해 세부담 경감 폭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4,600만원 ~ 8,00만 원 과표구간이 이번 개편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총 급여 7,400만 원 ~ 1억 2,000만 원, 대략 연봉 1억 원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하여 소득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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