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단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계도 기간이 끝나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및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A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된 후 우회전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B.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C.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앞 횡단보도는 녹색,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시해야 합니다.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D.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앞 횡단보도는 적색,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춥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멈춥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3.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차량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가 옆을 지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합니다. 또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4. 범칙금과 벌점
일반도로에서의 범칙금은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의 범칙금은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위반 시 벌점은 10점이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2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없을 때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것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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