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 주택 수 아닌 가격 기준으로 과세
부동산 세제 개편
1.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세율 조정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하여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
일반 | 다주택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3 ~ 6억원 | 0.8 | 1.6 | 0.7 |
6~ 12억원 | 1.2 | 2.2 | 1.0 |
12 ~25억원 | 1.6 | 3.6 | 1.3 |
25~50억원 | 1.5 | ||
50~94억원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법인은 일반 3.0% 다주책 6.0% 단일세율 → 2.7% 단일세율로 개정
세부담상한 단일화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 →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재 6억 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외에도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진하고자 하는 개편안들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더하여 3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기준금액이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택 수 제외 요건>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공시 가격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분요건은 40% 이하)
-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이고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소재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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