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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 주택 수 아닌 가격 기준으로 과세

by 뷰22 2022. 7. 26.

정부는 지난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 주택 수 아닌 가격 기준으로 과세

 

부동산 세제 개편

 

1.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세율 조정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하여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일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6 1.2 0.5
3 ~ 6억원 0.8 1.6 0.7
6~ 12억원 1.2 2.2 1.0
12 ~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법인은 일반 3.0% 다주책 6.0% 단일세율 → 2.7% 단일세율로 개정

 

계산기-도시
종합부동산세 개편

 

 

세부담상한 단일화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재 6억 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외에도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진하고자 하는 개편안들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더하여 3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기준금액이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택 수 제외 요건>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공시 가격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분요건은 40% 이하)

   -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이고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소재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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