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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부조금 조의금 금액

by 뷰22 2022. 5. 30.

살다 보면 아는 사람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부조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조금 금액은 본인의 형편에 맞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얼마씩 내는지 알아두면 참고가 되겠죠.

 

 

 

 

장례식 부조금 조의금 금액

 

장례식에 가져갈 부조금 액수를 결정할 때도 결혼식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얼마나 가까운지 친분 관계가 보통 기준이 됩니다.

부조금은 3만 원, 5만 원, 7만 원처럼 홀수로 준비합니다. 10만 원 이상 낼 때는 5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9만 원이나 40만 원은 피해야 합니다.  

 

 

 

 

1. 친척

친척이라도 친하게 지내지 않는 먼 사이라면 10만 원이면 됩니다. 촌수상으로 가깝고 자주 왕래하는 친척이라면 일반적으로 10만 원 ~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부조금으로 냅니다. 가까운 친인척은 친밀도와 본인의 형편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을 내기도 합니다.

 

2. 친한 사이

친한 친구거나 가까운 회사 동료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분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주 친한 관계거나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관계 등의 상황에 따라 10만 원 이상을 부조금으로 냅니다.  

 

3. 아는 사람

친분이 두텁지 않은 친구나, 모임의 회원들, 회사 동료 등과 같이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경우에는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장례식장에 직접 가지 않는 경우에 3만 원을 내기도 합니다.  

전에는 부조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3만 원을 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5만 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국화
국화

 

 

<김영란법>

2015년 3월 27일 제정 ·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김영란법에 의해 경조사비는 5만 원, 근조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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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를 내야 할 때면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편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조금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두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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