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월 8일에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신청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 해당 연령 예시
10월 돌봄 개시 기준 2020년 10월 01일 ~ 2021년 10월 30일 출생 아동 해당
신청방법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 www.umppa.seoul.go.kr )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202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 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형(중위수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신청절차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제출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에 (9월) 대상자 선정 · 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11월 ) 돌봄비를 지급받게 된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였다.
- 맘시터 ☎ 2135-1384
- 돌봄플러스 ☎ 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6232-0323
▶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 돌봄 활동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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