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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변경되는 사항들

by 뷰22 2023. 8. 25.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여름철 확산세 둔화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됩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변경되는 사항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방역수칙

 

● 실내 마스크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선제검사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 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 · 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2.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변경-내용-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변경 내용

 

 

3. 치료제 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치료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 운영한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치료비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실,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와 관련된 비용)

현행 지원되는 생활지원, 유급휴가비는 종료된다. 

 

수가-본인부담금-표
코로나19 검사 수가 및 본인부담금

 

4.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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