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13일 (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의 지원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 내년 만 0세 월 70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총 4개의 전략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부모급여 도입은 양육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 지급 시기와 금액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 대상은 만 0세 ~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이며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 복지입니다.
- 2023년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
- 2024년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
2023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매월 70만 원씩 연 840만 원을 받게 되면 2024년에는 매월 50만 원씩 연 연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만 1세 | 만 0세 | 만 1세 | 0세 | 1세 | |
가정양육 | 월 30만 원 | 월 70만 원 | 월 35만 원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
시설이용 | 월 50만 원 | 월 50만 원 |
현재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월 30만 원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져 일원화가 됩니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2023년에 혜택을 받는 대상은 32만 3000명으로 0세 아동은 23만 8000명, 1세 아동은 8만 5000명이 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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