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st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by 뷰22 2022. 6. 8.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대출받은 분들의 고민이 클 겁니다. 나날이 오르는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이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을 받았을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8년 12월에 은행법 제30조 2항에 명시하여 법제화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와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돈-집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 개선 요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 개선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 

재산의 증가(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취업 또는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개인사업사 또는 법인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대출 받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상품,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과 중앙회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승진이나 이직 등의 사유라해도 소득 변동이 적은 경우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이미 1등급인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제외대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