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른 점과 소득과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9월부터 적용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안 내용
1.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주택 · 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 1,30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예시>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원 →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현재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14,650원인 것이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 19,500원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직장 ·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이 '소득x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예시> 연소득 1,500만 원 경우 현재 130,770원 (10.5%) → 개편 후 87,370원 (6.99%)
▶ 근로 ·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30% → 50%)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 군인 · 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 (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5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된 것입니다.
2.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 배당, 사업소득 등이 현재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9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초과시로 변경됩니다.
예시>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2,100만 원 - 2,000만 원) ÷12개월} x 6.99% = 5,820원
3.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현재 3,400만 원이던 연 소득요건이 2,0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재산요건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를 유지합니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였으나 최근 4년간 공시 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기에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입니다.
'lis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 왕자의 난 가계도 하여가 정몽주 단심가 (0) | 2022.07.13 |
---|---|
한국 최초의 가곡 동무생각 봉선화 (0) | 2022.07.12 |
커피 배추 쌀 한약재 음식물 쓰레기일까? (0) | 2022.07.06 |
올바른 맞춤법 되다 VS 돼다 (0) | 2022.07.05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과 방법 (0) | 2022.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