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2~3일에 걸쳐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신청기간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 ~ 24:00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 ~ 24:00
*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 지급됩니다.
소득 · 재산 요건
* 소득기준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 및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 소득 포함)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합니다.
*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 | 2,200 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재산 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소유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가구 유형 기준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
5월 신청분은 8월 말, 기한 후 신청한 것은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PC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유의사항
* 근로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9월 또는 23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안내 대상자 중 태풍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게는, 국세청이 대리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 해당되며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신청은 불가능하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서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기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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