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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 18세 대상 청소년증 발급 방법

by 뷰22 2023. 4. 27.

가끔 청소년 자녀들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보통 여권이나 학생증을 사용하는데 이조차도 없어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처럼 청소년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란 것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을 시작했음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 9세 ~ 18세 대상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어학시험과 같은 각종 시험, 은행, 병원 등에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데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자연휴양림 등 문화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 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여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뿐 아니라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만 9세 ~ 만 18세 청소년 누구나 (2023년 기준 2014년생 생일부터)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친권자 · 후견인 ·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 청소년증의 발급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발급비용은 무료이지만 등기수령을 원할 때는 등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청소년증-발급방법
청소년증 발급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에서는 청소년증 재발급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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