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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과 방법

by 뷰22 2022. 7. 1.

보건복지부에서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저축액이 10만 원이면 정부에서 지원금 월 10만 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대 1 지원이 아닌 1(본인) 대 3(정부) 지원 방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 사업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새싹-손-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가입 희망자는 '22년 7월 18일 이후부터 8월 5일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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