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9월 1일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구체적 내용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계약 주체 간 정보 격차 해소와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 제공
*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 임대주택의 선수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 전세사기 의심매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 마련
*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3)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 4분기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
* 임차인 대항력 보강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며,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재원도 병행할 계획
(1)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
(2)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
* 저리 긴급 자금 대출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대 수준, 기간 최대 10년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
(3)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할 예정
3. 전세사기 단속 · 처벌 강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 이상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
(1) 전세사기 단속이 강화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 · 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 9월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하여 기관 간 MOU도 체결할 예정
(2)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자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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