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9%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 내년 인상 최근 6년 간의 건강보험료율 변동
보건복지부 제3찬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 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인해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율이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 · 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7%대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험료율의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으로 정한 상한선인 8%에 가까워졌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8%까지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정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의 최근 6년 간의 인상폭을 살펴보자면 지난 2018년도 2.04%포인트 인상하였고 2019년도에는 3.49% 포인트, 2020년도에는 3.20%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2.89% 포인트 인상되었고, 2022년에는 1.89% 포인트 인상되었으며 내년에는 1.49% 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22년 7월 기준 평균 144,643원에서 23년에는 14 6,712원으로 2,069원이 오릅니다.
월급 500만 원의 직장인인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177,250원이 되고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인 경우 106,35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5원으로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 5천843원에서 23년에는 10만 7천441원으로 1,598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2년 9월부터 시행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평균 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올해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s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현금 계좌 입금 받기 (0) | 2022.09.01 |
---|---|
잠긴 문 여는 방법 3가지 (0) | 2022.08.31 |
자동차 폐차 시 필요한 서류 폐차 보상금 (0) | 2022.08.26 |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신청 및 사용 방법 (0) | 2022.08.25 |
송도삼절 박연폭포 , 화담 서경덕 , 명월 황진이 (0) | 2022.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