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환경을 지키는 좋은 일에 동참하면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신청하고 인센티브 최대 10만 원 받으세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 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모집기간
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1. 1그룹 : 22년 2월 23일 09:00 ~ 3월 30일 18: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 2그룹 : 22연 3월 2일 09:00 ~ 22년 4월 6일 18:00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 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참여 혜택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참여 절차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고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규 참여자는 회원가입, 재참여자는 로그인 후 재참여신청을 합니다.
3.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 등록원부)를 입력합니다.
4.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5. 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합니다.
6. 제도실천 : 주행거리 감축운행을 합니다.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 10월 말에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8.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합니다.
9. 인센티브 지급 : 12월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율(%) | 0 이상~10 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 이상~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주의사항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합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합니다.
3.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합니다.
4.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5.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 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는 회수됩니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 032-590-3432, 3427, 3446,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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