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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신청 인센티브 최대 10만원

by 뷰22 2022. 2. 2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환경을 지키는 좋은 일에 동참하면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신청하고 인센티브 최대 10만 원 받으세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 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모집기간

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1. 1그룹 : 22년 2월 23일 09:00 ~ 3월 30일 18: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 2그룹 : 22연 3월 2일 09:00 ~ 22년 4월 6일 18:00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 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참여 혜택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참여 절차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고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규 참여자는 회원가입, 재참여자는 로그인 후 재참여신청을 합니다.

3.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 등록원부)를 입력합니다. 

4.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5. 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합니다.

6. 제도실천 : 주행거리 감축운행을 합니다.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 10월 말에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8.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합니다. 

9. 인센티브 지급 : 12월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0 이상~10 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 이상~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자동차-산정기준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의사항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합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합니다. 

3.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합니다. 

4.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5.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 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는 회수됩니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 032-590-3432, 3427, 3446,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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