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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가이드 라인 Q & A

by 뷰22 2023. 11. 7.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었는데  얼마 후인 11월 24일에 종료됩니다. 이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가이드 라인을 Q & A 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가이드 라인 Q & A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 봉투 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 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2.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지?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3.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지?

컵, 접시, 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 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은(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하거나 첩합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5.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은 무엇을 말하는지?

*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 봉투, 쇼핑백

* B5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준수사항-표
일회용품 규제 가이드 라인

 

 

6.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작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됩니다. 

 

7. 냉장보관 중이던 병입 음료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지?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도너츠를 속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고객이 인터넷 등올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지?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종이 봉투나 쇼핑백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종이 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11. 정수기 등 이용 시 비치하는 1회용 봉투형 종이컵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12.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종이컵도 규제대상인지?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13.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는지?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14.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1회용품에 포장된 음식을 매장에서 함께  먹고자 하는 경우 매장에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고객이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과 1회용품을 구매한 후 매장 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1회용 용기에 담아 야외 테라스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인지?

복합쇼핑몰 내 공용공간 또는 이동통로에 위치한 벤치 등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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