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상생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케이스 정리
상생임대인
21년 12월에 신규 · 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정책에서 상생임대인이란 개념이 나왔습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신규 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과 대비하여 유지· 인하를 포함하여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인은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21년 12월 20일 ~ 22년 12월 31일 기간 내 신규 갱신계약 체결분에 한정됩니다.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 보유 주택이어야 하며 기준시가로 9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규· 갱신 계약유형
1. 신규계약(신규 임차인)
* 기존 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필요)
2. 갱신계약(기존 임차인)
* 갱신권 미사용 - 갱신요구권 사용 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 갱신한 계약
* 갱신권 사용 - 주임법 상 갱신요구권을 활용하여 갱신된 계약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분 | 현행 | 개선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이하 주택 |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비과세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기특별공제혜택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 기한 | 22년 12월 31일 |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케이스로 정리해보는 비과세 혜택 적용
1. 기준시가가 10억이 넘는 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을까?
→ 개선안에서는 주택 가격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인 경우 A, B, C 주택 모두 임대료를 5% 이내로 계약하면 A, B, C 주택을 팔 때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3 주택이 모두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어도 마지막으로 파는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 B, C 주택중 C 주택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주택을 마지막으로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 낀 주택을 매수하여 23년도에 5% 이내로 계약을 갱신한다면 상생임대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주택 매수 시 승계한 계약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음번 계약 갱신 시기가 24년 12월 31일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22년 2월에 주택을 매수하였고 6월에 계약을 갱신하고 24년 6월에 계약을 갱신한다면 기한 내이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인 A와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 B와 새로 계약을 할 때 5% 이내로 한다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직전 계약과 2번째 계약의 임차인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5. 다가구주택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1명입니다. 때문에 양도 시 전체 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고자한다면 모든 집과 5%이내의 상생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6. 반전세나 월세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전세, 반전세, 월세 모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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