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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과 반기 신청

by 뷰22 2022. 4. 26.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지 못해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기간이 있으니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잊지 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과 반기 신청

 

정기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기간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 ~ 24:00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 신청과정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 신청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과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홈택스

 * 신청과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

 *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신청과정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과정

손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

 *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기한 경과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년 9월 1일 ~9월 15일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list]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자라면 5월이 되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인데요, 올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모든 근로자가 다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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