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5월이 되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인데요, 올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모든 근로자가 다 받지는 못합니다. 본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여 받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및 소득,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및 소득 요건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가구 구분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4 ~ 2,200만 원 | 3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4 ~ 3,200만 원 | 3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600~3,800만 원 | 3 ~ 300만 원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00만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list]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과 반기 신청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지 못해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기간이 있으니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잊지 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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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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