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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부터

by 뷰22 2023. 3. 2.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근로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대상 판정기준일

 

* 가구구분 기준일

2023년 3월 반기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기준일

반기 신청시 2021년 연간총소득, 2022년 근로소득, 정산시는 2022년 연간 총소득입니다.

* 재산기준일

반기신청시 2021년 6월 1일이 기준이며 정산시는 2022년 6월 1일의 총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9백만 원

 

연간 총소득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이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하기에 직계존비속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

9월 신청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금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3월 신청은 6월 말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진행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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