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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by 뷰22 2023. 2. 16.

재난적 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재산기준도 완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1)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 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8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 120만 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초과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2. 지원 범위

 

(1) 지원 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 50%

 

(2) 지원 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3) 지원 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4) 지원금 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계산-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3.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4. 지원 신청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3)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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