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재산기준도 완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1)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 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8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인가구 : 120만 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초과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2. 지원 범위
(1) 지원 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 | 50% |
(2) 지원 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3) 지원 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4) 지원금 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3.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4. 지원 신청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3)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1부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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