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도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출 전에 확인하고 제대로 준비해야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만원) | 세율 (%) | 과세표준 (만원) | 세율 (%) |
~1,200 | 6 | ~ 1,400 | 6 |
1,200 ~ 4,600 | 15 | 1,400 ~ 5,000 | 15 |
4,600 ~ 8,800 | 24 | 5,000 ~ 8,800 | 24 |
8,800 ~ 15,000 | 35 | 8,800 ~ 15,000 | 35 |
15,000 ~ 30,000 | 38 | 15,000 ~ 30,000 | 38 |
30,000 ~ 50,000 | 40 | 30,000 ~ 50,000 | 40 |
50,000 ~ 100,000 | 42 | 50,000 ~ 100,000 | 42 |
100,000 ~ | 45 | 100,000 ~ | 45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뿐 아니라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에 40%에서 80%('22. 7.1~12. 31 사용분)로 확대됩니다.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KTX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만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었으며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17%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는 17%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는 15%로 5% 확대됩니다. 월세액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로 변동 없습니다.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한도가 100만 원 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30%로 확대되었으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의 공제율은 20%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은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입니다.
● 식대 비과세
식대 비과세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15%가 신설되었습니다.
'list'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띠별 운세 정리 (0) | 2023.02.02 |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금융, 청약, 제도) 정리 (0) | 2023.01.16 |
최고 5.5% 금리 파킹통장 금리 총정리 (0) | 2023.01.09 |
세계 국가별 화재, 범죄 및 응급의료 긴급신고 전화번호와 구급차 이용 비용 (0) | 2023.01.05 |
대 VS 데 맞춤법 구별하는 방법 (1) | 2022.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