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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by 뷰22 2023. 1. 12.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도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출 전에 확인하고 제대로 준비해야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만원) 세율 (%) 과세표준 (만원) 세율 (%)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600 ~  8,800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8,800 ~ 15,000 35
15,000 ~ 30,000 38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50,000 ~ 100,000 42
100,000 ~ 45 100,000 ~ 45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뿐 아니라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에 40%에서 80%('22. 7.1~12. 31 사용분)로 확대됩니다.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KTX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만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었으며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17%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는 17%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는 15%로 5% 확대됩니다. 월세액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로 변동 없습니다.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한도가 100만 원 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30%로 확대되었으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의 공제율은 20%가 적용됩니다. 

 

 

돈-계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은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입니다. 

 

 

● 식대 비과세 

 

식대 비과세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15%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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