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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금융, 청약, 제도) 정리

by 뷰22 2023. 1. 16.

2023년 올해 부동산 제도 중 세제나 청약 등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관련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금융, 청약, 제도) 정리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습니다. 취득금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서 양도세에서 절세효과가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2. 증여취득 시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취득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이에따라 증여도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6.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일반세율 0.5%~2.7% 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존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7.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취득세 가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8.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 원 높아지며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중일 경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10.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 청약 시 미혼 청년들에게도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는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건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1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이 조정되는데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됩니다. 

 

13.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되었으나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14.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집니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습니다. 판정기준도 개선되어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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