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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만 14세에서 낮추어질까?

by 뷰22 2022. 4. 20.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40여 차례나 그 어떤 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던 중학생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이번에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벌을 피했지만 이번에는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만 14세에서 낮추어질까?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란 무엇일까요?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형법 제9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며 이들은 나이가 어려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사상으로 처벌하지 않는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 전과기록 같은 것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범법 소년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에는 보호처분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재판봉
재판봉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죄질 또한 몹시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의 범죄 못지 않은 강력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더구나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 까닭에 반성은커녕 법체계를 비웃고 재범률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9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며 여야후보 모두 공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과 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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