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과 가입 대상
가입 기간 및 방법
1. 청년희망적금 상품은 22년 2월 21일 월요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2년 12 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2. 11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부, 제주
*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주말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개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입 대상 여부
1.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활용하여 먼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되므로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나 직종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국토교통부-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울특별시-청년두배희망통장 등)
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21년 1월~12월 소득 확정 전에 20년 1월 ~ 12월 소득 요건이 충족하여 가입하였는데 이후 확정된 21년 1월~12월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 20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개인소득 요건에 충족되지 못했는데 21년도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년 1월 ~ 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년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21년 1월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22년 7월 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21년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21년도에는 소득이 있지만 현재 22년도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21년도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 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list] - 청년희망적금 출시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지원 연 9%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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