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6월 5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 모집에 관한 신청 자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안내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ㅇ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10:00 ~ 6월 14일 (수) 16:00
ㅇ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클린카드란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신청 자격 ·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 제적 ·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 중퇴 · 제적 · 수료자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ㅇ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 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준비서류(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023년 6월 14일 신청 가능, 2023년 6월 15일 신청 불가)
▶ 신청 시 기입 정보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ㅇ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 (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②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7월 13일 ~ 7월 20일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월 28일 (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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