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1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단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계도 기간이 끝나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및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A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된 후 우회전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B.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2022.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