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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오남용 단속 종합대책 마련

by 뷰22 2022. 12. 28.

지난 12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포괄임금제를  오·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0~20곳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장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단속 종합대책 마련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액의 수당을 정해 매월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제수당(시간외 근로수당)이란 기본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제수당에는 야간근무, 휴일근로, 연장근무수당 등과 같은 법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당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수당 총액만 정해놓고 기본급에 더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 왔습니다. 운전기사, 기자, 경비직과 같이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계산하기 어려운 직업인 경우입니다. 

 

 

근로자
포괄임금제 오남용 단속 종합대책 마련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계산의 편의성으로 인해 포괄임금제가 많은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쓰여 왔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하고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에 나섰습니다.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장들을 집중 단속하고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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