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아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여권 분실 신고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여권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여권 분실 신고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여권분실신고'로 검색한 후 분실신고를 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라면 먼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습득물 상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자격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있는 자 등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권재발급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비회원 신청 가능하며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료가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수령시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
* 수령 희망 기관은 일단 접수가 완료된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list] -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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